법무연구 8권(2020.9)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산 관리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신탁 제도 / 鯨井 康夫 319 Ⅳ. 2. 유언대용신탁과 사법서사와의 관계 ⑴ “유언대용신탁에서 사법서사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신탁관리인, 신탁 감독인, 수익자 대리인 등 수익자 보호 관계인에 대해서 언급하시 면서 수탁자와 같은 규제도 없고 이러한 부분에 사법서사로서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질 문】 ▶ 기타 신탁의 내용이나 절차 면에서 재산 관리 승계형 신탁의 신탁행위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요? 【답 변】 앞서 드린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이 부분에 대해 사법서사가 수탁자의 지위는 현행 법령상 담당하기 어렵지만 신탁 관리인 등의 역할은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사법서사의 신탁관리인으 로서의 역할 가능성과 실례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답 변】 민사 신탁에서는 수탁자의 신탁 사무를 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수익자가 되지 만, 수익자는 일반 시민인 경우가 많을 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타인의 재산 관리 처분을 업무로 하는 사법서사가 신탁관리 인 등에 취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합회에서는 현재 사법서사의 신탁 업무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지 않으므로 유감스럽 지만 실례에 대해 보고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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