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32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 한국 신탁법상으로도 법무사가 신탁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법서사의 신탁관리인 등의 선임요건 및 권한 등은 어떠한지요? 【답 변】 신탁관리인은 수익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선임되는 사람이며, 신탁 감독인 이나 수익자 대리인은 수익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 선임되는 사람입니다. 신탁관리인, 신탁 감독인, 수익자 대리인 모두 신탁행위에 따른 규정에 의해 선임됩니다. 미성년자, 성년 피후견인, 피보좌인 및 해당 신탁의 수탁자는 어느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신탁관리인 및 신탁 감독인은 신탁행위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해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신탁 감독인은 수익자가 수탁자를 적절하게 감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에 의해 선임되지 않습니다. 수 익자 대리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되지 않습니다. 권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탁관리인은 수익자를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수익자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탁 감독인은 수익자를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수익권 포기, 수익권 취득 청구 및 수 익증권 발행 규정이 있는 경우의 수익권 원부 기재 증명 교부 청구 등을 제외한 수익자 권리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행위를 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대리인은 그 대리하는 수익자를 위해 대리인으로서 수탁자의 손실 보전 책임의 면제를 제외한 해당 수익자 권리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행위를 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신탁관리인 등의 의무인데, 신탁관리인, 신탁 감독인, 수익자 대리인은 권한 행사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집니다. 신탁관리인 및 신탁 감독인은 수익자를 위해 성실 공평 의무를 집니다. 수익자 대리인은 그 대리하는 수익자를 위해 성실 공평 의무를 집니다. 제67조(신탁관리인의 선임) ①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 또는 기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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