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산 관리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신탁 제도 / 鯨井 康夫 321 해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단, 신탁행위 에 의해 신탁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혹은 기타 이유로 수탁자에 대해 적 절하게 감독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신 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단, 신탁행위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수익자가 복수인 경우, 수익자는 제71조의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에 따라 신탁관리인 을 선임할 수 있다. 수익권의 내용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수익권이 있고 동일 종류의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이하 "종류 수익자"라고 한다)가 복수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④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선임한 신탁관리인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 재산으 로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 제68조(신탁관리인의 권한) ① 신탁관리인은 수익자의 이익 또는 목적 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수 익자의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단, 신 탁관리인의 선임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신탁관리인은 신탁에 관하여 수익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간주한다. ③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신탁관리인이 복수인 경우, 신탁행위에 별도 정한 사람이 없는 경우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④ 신탁관리인이 개별 수익자를 위해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각각 선임된 경우, 각 신탁관리인은 해당 수익자를 위해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개별 수익자를 위해 선임된 복수의 신탁관리인은 해당 수익자를 위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⑤ 제67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신탁관리인이 복수인 경우, 선임 시에 별도로 정하지 않을 때는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⑥ 제6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자신을 선임한 종류 수익 자만을 위해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한 종류 수익자를 위해 선임된 복수의 신탁관리인은 그 종류 수익자를 위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⑦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수익자는 제71조의 방 법에 의한 의사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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