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32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Ⅴ. 3. 기타 ⑵ “유언대용신탁은 성년후견과 병용 또는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요?”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셨 습니다. “임의후견인의 권한이 신탁재산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서 향후 연구 와 실천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질 문】 ▶ 임의후견인제도가 본인, 즉 수익자의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신탁과 관련하여서는 수탁자의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하면서 수익자의 적절한 권리행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기능은 신탁관리인, 즉 수익자 보호 관계인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 앞서 2-(1) 유언대용신탁에서 사법서사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서는 “신탁관리인, 신탁 감독인, 수익자 대리인 등 수익자 보호 관계인에 대해서 언급하 시면서 수탁자와 같은 규제도 없고 이러한 부분에 사법서사로서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언급하신 <사법서사의 수익자 보호 관계인으로서의 역할>에 대 한 부분과 <임의후견인의 권한이 신탁재산에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변】 고령자의 재산 관리 및 승계를 목적으로 신탁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당초 수익자가 고 령이기 때문에 미래 수익자로서의 감독 기능 저하 또는 상실에 대비하여, 또 신탁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본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 임의 후견 계약을 체결해 두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임의 후견 감독인이 선임되면 임의 후견인이 당초 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수탁자의 신탁 사무를 감독하게 되고, 수익자가 가진 권한을 대리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설 정한 신탁 목적에 따른 신탁 사무를 수탁자가 적절히 수행하는 데 장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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