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⑸ 1986년 사법서사법 일부개정(1986. 5. 12. 법률 제3828호) - 자격‘인가제’에서 자격‘등록제’로 개정 - ㈎ 배경 및 주요내용 1986년 5월 12일 사법서사법 중 개정법률이 법률 제3828호로 공포되어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법률은 대한사법서사협회가 1973년 2 월 24일 사법서사법이 비상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직후부터 개정하려고 여러 차 례 추진해온 62) 사법서사법 중 개정법률이 국회의원 54인의 발의로 제안되어 이상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에게 사법서사의 자격을 부여함. ③ 지방법원장은 사 법서사에 대하여 합동업무소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④ 사법서사인가증의 대여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⑤ 사법서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그 확인방법 및 내용 등을 사건부에 기재하도록 함. ⑥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의 위촉을 유치하는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가취소사유를 추가함. ⑦ 소관지방법원장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법서사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사법서사법시행령 제2조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있어서 동조 제4호의 작 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이란 용어에 대해 사법서사가 수임한 등기신청행위는 대리권이 없고 단순히 작성한 서 류의 제출을 대신 제출하는 대행권 밖에 없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김정수, 「한 국법무사법」, 법률서원(2006), 13면. 62) 대한사법서사협회는 1975년 6월 5일 제13회 정기총회에서 사법서사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972년 2월 비상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사법서사법 중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대법원, 법무부, 국회 등 유관기관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는 유신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법서사법 개 정은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다수의견 등이 있었으며, 정부 제출법안으로는 더욱 지난하다는 결론을 얻어 개정 안을 보완하였다가 1979년 3월 15일 협회 상무위원회 및 동년 6월8일 열린 제17회 정기총회에서 동 법안 을 의원입법으로 제안키로 협의 결정했다. 그 후 1979년 12월 8일 박찬종, 박병효 의원 외 33명의 이름으 로 사법서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사무처에 정식 접수시켰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 법사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기로 의사일정까지 정했는데, 불운하게도 12월 12일 12·12사태가 발생하였고, 국 회가 해산되어 법 개정은 이루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당시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79. 12. 8. 제출한 사법서사법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국민의 통상생활관계는 그 대부분이 법적 거래관계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현실이며 더욱이 5.16 혁명 후 수출증대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이룩되어 국 력이 신장됨에 따라 국민의 일상거래 행위는 가일층 복잡다양해짐으로서 이에 수반된 계약, 법률행위는 물론 기타 분쟁 등도 급격히 증가되는 등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은 법률적 규제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며, 따라서 국민의 권리행사와 재산권 보호적 측면은 매우 주요한 지위를 점하게 되었으나 국민은 직접 그 권리행사 등을 할 수 없는 사유 등에 연유하여 전국에 있는 사법서사에게 그 업무를 의뢰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국민의 법생활문제를 비롯한 법률적 제문제의 상담과 자문에 응하고 있는 사법서사는 친근한 국민의 법률적 자문 내지는 안내자 역할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저렴한 보수를 받으면서 국민의 권 리보전에 많은 공헌을 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법서사법은 사법서사업무수행에 적지 않은 제약을 불필 요하게 강요하는 결함이 있으므로 사법서사의 미비점을 시급히 보완하여야 하며 사법서사가 평소 국민으로부 터 위탁받은 사건의 유형은 등기, 공탁, 호적 기타 등록사건 외에도 민사비송, 상사비송신청사건, 소송사건에 관한 제서류의 작성 등 수백 수천종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법서사법의 업무범위는 극히 협소하 게 몇가지 대종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법서사 업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업무범위 속에 성문화 함으로써 현 실에 相符하는 사법서사의 지위를 보위함과 아울러 사법서사의 지질을 향상시키고 이에 합당한 자격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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