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산 관리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신탁 제도 / 鯨井 康夫 323 Ⅵ. 2. 유언대용신탁과 사법서사와의 관계 ⑶ “수탁자의 자격요건에 있어서 사법서사에게 법적 기타 장애요소는 없는지요?”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신탁업법의 규제와 적절한 수탁자의 부재로 인하여 사법서사 등으로 구성된 임의단 체가 모체가 되어 신탁업법 규제를 받는 신탁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작업을 시작하 였다.” 이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의 후견인 수임자와 충분한 의사 소통을 해 둘 필요가 있고, 혹은 수익자 대리인을 두어 수탁자의 감독에 대해서는 수익자 대리인에게 맡기도록 하고 위탁자의 신상 보호와 일상생활상 재산 관리는 임의 후견인에게 맡기는 등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이와 관련하여 일사련 또는 다른 임의단체 등의 민사신탁의 보급촉진을 위한 신탁 회사 설립 모색에 대한 구상 또는 경과 등을 개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을까요? 【답 변】 연합회로서는 이전에 공익신탁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복지형 민사 신탁에 대해서는 신 탁업법의 규제를 풀어 공익 법인이 수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었지만, 그 후 정부에서는 복지형 민사 신탁에서의 수탁자 규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서사에 의한 신탁회사를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하고 있 지 않습니다. 임의 단체에 의한 신탁회사 설립 움직임에 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복지형 민사 신탁에서의 수탁자에 관한 검토가 진행되지 않는 현 상황 속에서, 사법서사가 관여 한 신탁에서 적절한 수탁자가 없는 경우의 수용기관으로서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탁 회사 설립을 목표로 당국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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