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32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Ⅶ. 자기신탁(自己信託)에 관한 추가 질의 【질 문】 ▶ 일본에서의 위탁자가 수탁자가 되는 자기신탁의 활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 변】 일본에서는 2006년 신탁법이 개정됨으로써 자기 신탁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자기 신탁을 하려면 공정 증서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하거나, 또는 사 문서에 의한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신탁이 되었다는 취지와 그 내용을 수익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신탁을 도입할 때는 위탁자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를 해할 목적 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활용의 폭을 넓히 기 위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마련된 것 같습니다. 자기 신탁의 활용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민사 신탁 이용 자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익자 과세 세제나 수탁자가 수익권 전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하 면 신탁이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기도 해서 별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신탁은 공증인이 관여하지만, 반드시 공정 증서에 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 자를 받으면 사문서라도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염려와 같이 사해 목적으로 사용될지도 모르므로 자기 신탁 상담을 받은 경우에는 사법서사로서 그것이 정말로 고령자 생활 안정 등의 적정한 목적으로 이 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참고로 대한민국은 자기신탁(自己信託)에 대해서 그 작성은 공정증서작성에 의한 방 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신탁법 제3조 제2항), 이에 대한 공증사무처리와 관련 하여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 “자기신탁선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증사무처리를 못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본의 상황은 어 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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