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산 관리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신탁 제도 / 鯨井 康夫 325 Ⅷ. 유류분 반환(감쇄)청구의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유언대용신탁으로 인하여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상속인이 유류분반환(감 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대부분은 학설은 유증 또는 사 인증여와 유사한 점과 그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① 유류분제도가 1977년 12월 31일 도입되었으나 그 도입 필요성(부양,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등)은 현재 관점에서는 감소한 부분이 있다는 점 ② 신탁재산의 독립성 ③ 그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지 ④ 또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 사후수익자에게 이를 증여했다 【답 변】 공증 사무소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질 문】 ▶ 자기신탁과 다른 신탁의 결합형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실무현실은 어떠한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변】 질문하신 ‘자기 신탁과는 다른 신탁의 결합 형태’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의 취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다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 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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