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32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반론도 있고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또한 일본의 학설 및 판례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변】 현행 일본 민법은 상속에 관해서 피상속인에 대해 유언으로 상속분을 정하는 것을 인정하 고 피상속인에게 자신의 자유로운 유산 처분을 인정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일정 범위의 상속 인에 대해 유류분으로서 유산의 일정 비율을 취득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 은 물론 있겠지만, 배우자나 직계 자녀의 생활 기반 확보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일정의 합리 성은 인정되므로, 유류분 제도가 현대에서는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고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또,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상속 법제 개정에 의해 유류분 감쇄 청구권이 금전 청구권과 재구성되었지만, 유류분 비율을 포함한 유류분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되 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제도의 합리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학설은 유언 대용 신탁의 목적이 사후 재산 승계인 점에서 유증과 다른 부분이 없으므로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유류분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 다수 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류분 침해에 관한 재판 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지만, 최근 결과적으로 다른 상속인 의 유류분을 일체 배제하게 되는 신탁 계약이 탈법 신탁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무효 라는 하급심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했으므로 자 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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