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27 13년 만에 개정되었다. 63)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① 사법서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종래 법원 또는 검찰청에서 7년 이상 법원(검찰)주사보 이상의 사무직에 있던 자 또는 사법서 사 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자가 사법서사 업무 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을 그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15년 이상 법원(검찰)서기 보의 직에 있던 자에게도 사법서사 자격을 인정키로 하였으며, 그 외 법원주사 보, 검찰주사보 7년 이상, 5년 이상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이상의 직에 있 던 자로서 사법서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 이 인정한 자에 대하여도 그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법제4조)(법무사 자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하 Ⅲ.법무사 자격 참조). ② 사법서사에 대한 감독기관을 대법원으로 일원화하고, 사법서사의 업무, 사 무소설치 및 사법서사 사무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위 임하였다. ③ 사법서사의 자격인정에 관하여, 종래에는 사법서사가 될 수 있는 경력을 갖춘 자라도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사법서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일정경력을 갖춘 자에게 대법원장이 그 자격을 인정키로 하는 자 격인정제로 바뀌어, 종래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제가 등록제로 개정되었다(법 제6조, 제7조). 64) 이로써 사법서사 자격을 가진 자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관계 없이 어디서나 사법서사명부에 등록만 하면 사법서사의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여 보다 국민의 생활법률의 편의를 도모하여 법치사회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63) 한편 1986년 5월 12일 사법서사법 중 개정법률이 법률 제3828호로 공포됨에 따라 1986년 9월 25일 사법 서사법시행규칙(전문개정)이 대법원규칙 제945호로 공포되어 1986년 10월 1일부터 동 사법서사법과 함께 시행되었다. 1986년 5월에 개정된 사법서사법은 독소조항이 많았던 1973년의 개정사법서사법을 13년 만에 개정한 것으로 사법서사제도발전에 진일보한 것이며, 개정된 사법서사시행규칙은 종전에 대법원규칙과 대통령 령으로 나뉘어 있던 사법서사법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한데 묶었으며, 특히 대법원규칙과 대통령령으로 되었던 구법의 이원화 감독체계를 일원화하여 대법원장이 감독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64) 일정 경력을 갖춘 자에게 대법원장이 그 자격을 인정키로 하는 자격인정제로 바뀜으로써 사법서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사법서사명부에 등록만 하면 사법서사의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대한법무사협회, 앞의 책(주12), 279면]. 부칙(1986. 5. 12. 법 제3828호) ② (사법서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사법서사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보 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사법사사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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