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④ 사법서사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였으나, 사법서사법이 인가제에서 등 록제로 바뀜에 따라 그 정원제가 폐지되었다. 정원제의 폐지에 따라 어느 특정 지역에는 사법서사가 몰리고, 또 어느 지역에는 개업 사법서사의 수가 적거나 심지어는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개정법에서는 限地司法書士制度를 채택하였다. 65) 한지사법서사 선발시험의 실시 는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였다(사법서사법시행규칙 제4조 제3 항). ⑤ 이 외에 사법서사회의 기능강화와 그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사 법서사의 등록신청, 사무소이전, 폐업, 휴업 등의 경우에는 관할 사법서사회를 거치도록 하였고, 사법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액을 현실에 맞추어 종전의 2배로 인상하였고, 보수에 관해서도 종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법무부 령 66) 으로 정하게 하였다. ㈏ 개정법의 특징 ① 개정법률의 특징은 사법서사가 될 수 있는 경력을 갖춘 자라도 소관 지방 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사법서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일정한 경력을 갖춘 자에게 대법원장이 그 자격을 인정키로 하는 자격인정제로 바뀌었 으며, 따라서 폐단이 우려되었던 종래의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제가 등록제로 개혁된 셈이다. 67) 따라서 사법서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관 계없이 사법서사명부에 등록만 하면 지방법원의 관할에 관계없이 사법서사의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65) 한지사법서사제도는 개업 사법서사 수가 적거나 없는 지역(특정지역)에서만 개업할 수 있는데, 5년 이상 일정 한 기간만 특정지역에서 개업할 것을 조건으로 할 뿐 일반사법서사와는 차이가 없다(사법서사법시행규칙 제4 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한지사법서사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특정지역 이외의 어느 곳이든 등록지를 변경 하여 개업할 수 있다. 66) 법 제11조(보수) ① 사법서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촉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② 사법서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보수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위촉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 제1항 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67) 김정수, 앞의 책(주6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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