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일본의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 西山 義裕 343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일본의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 日本の法人でない社 団 ·財 団 の規律に 関 する 制度および特別法による特殊法人登記の いくつかの問題について 西山 義裕 (Nishiyama Yoshihiro)** 2) * 이 자료는 2019. 11. 15.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한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16회 한 ・ 일학술교류회의 발 표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국제교류실 실원 목 차 1.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및 중간법인법과 그 후 정비된 일반법인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정비법(이하, ‘법인법 3법’이라고 한다)의 시행, 상기 법률 상호 간의 규율 관계,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2.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의 법인화에 관련하여, 가. 상기 3 법이 시행되기 전과 시행된 후의 현상 및 평가에 대하여(예를 들어 위의 3 법이 시 행된 후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법인화에 관한 통계 혹은 분석 또는 평가 자료 등) 나.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의 법인격 취득 요건 혹은 설립 절차(설립등기 신청 시의 필 요 서류와 법인 등기부등본의 형태를 포함)에 대하여 3.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에 관한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가. 학교법인에 관하여 나.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다. 임시이사 등의 등기 필요성과 등기 규정의 문제 라. 출자에 관한 사항의 등기에 관련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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