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34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일본의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일사련 국제교류실 실원 니시야마 요시히로(Nishiyama Yoshihiro, 西山 義裕) 【질문1】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하, 'NPO법'이라고 한다) 및 중간법인법, 그 후 정비된 일반 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인법'이라고 한다),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 단법인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정법'이라고 한다),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비법'이라고 한다.)(이하, 총칭하여 '법인법 3법'이라고 한다.) 의 시행, 법률 상호의 규율 관계, 진행 경과에 대하여 1. NPO법 및 중간법인법 제정의 배경 2008년의 개정 전 민법 제33조에서는 '법인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 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제34조에서는 '학술, 기예, 자선, 제사, 종교, 기타 공익 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및 재단에 대해서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에 대해서는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해 주식회사 등 의 영리법인으로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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