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일본의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 西山 義裕 345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그러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 영리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중간적인 성격 의 단체(예: 동창회나 아파트 관리조합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면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일반적인 법인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단체(권리능력이 없는 사단)로서만 존재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 등의 자산이 대표자 등 개인의 명의로 하지 않을 수 없어 명의인 개인 자산과의 혼동이나 상속 시의 혼란, 명의인이 횡령 할 가능성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2. NPO법(1998년에 성립, 시행)에 대하여 ⑴ 목적 NPO법은 특정 비영리 활동(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 비영리 활동을 말한다.)을 하는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또 운영 조직 및 사업 활동이 적정하여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NPO 법인 인정에 관련한 제도 등을 마련 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한 시민들이 하는 자유로운 사회 공헌 활동으로서의 특정 비영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⑵ 법인격 취득의 장점 법인격을 취득함으로써 단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지를 등기하는 등, 단체 가 이른바 '권리능력의 주체'가 되어 단체 자신의 명의로 권리의무 관계를 처리할 수 있다. ⑶ NPO 법인이 되기 위한 기준 다음에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특정 비영리 활동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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