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일본의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 西山 義裕 349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면 법인격을 취득한다. 나. '비영리법인' : 이익을 분배받지 않고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지 않는다. 다. '유한책임 중간법인'과 '무한책임 중간법인'의 2종류 ⑶ 중간법인의 설립 건수(정부 통계에 따름) 4. 공익법인 개혁과 비영리법인 제도의 재검토에 대하여 ⑴ 개요 2002년, 정부는 기존의 공익법인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과거의 공익법인 설립에 관련한 허가주의를 바꾸어 법인격 취득과 공익성 판단을 분리하며 공익성 유 무에 관계없이 준칙주의(등기)에 의해 간편하게 설립할 수 있는 일반적인 비영리법 인 제도를 창설하기로 함에 따라 2008년 '중간법인법'이 폐지되고 '법인법 3법'이 제정되었다. ⑵ 구 민법 법인 제도와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 제도의 차이점 과거의 민법상 사단법인의 경우, 설립에 관해서는 허가주의여서 법인격 취득과 공익성 판단이 일체화되어 있어 공익성이 없으면 허가되지 않아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었다. 유한책임 중간법인 무한책임 중간법인 합 계 2002 년 142 50 192 2003 년 437 71 508 2004 년 793 81 874 2005 년 976 69 1,045 2006 년 1,032 54 1,086 2007 년 907 46 953 2008 년 559 31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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