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29 ② 限地司法書士制度 사법서사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였으나, 사법서사법이 인가제에서 등록 제로 바뀜에 따라 그 정원제가 폐지되었다. 정원제의 폐지에 따라 어느 특정 지역에는 사법서사가 몰리고, 또 어느 지역에는 개업 사법서사의 수가 적거 나 심지어는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를 대 비하여 개정법에서는 사법서사의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 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 제4조 제2항), 사법서사법시행규칙(1986. 9. 25. 대법원규칙 제945호) 제4조 제1항은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서사를 보 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법서사시 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은 시험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합격자가 5년 이 상이 일정한 기간 특정지역에서 개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한지사법서사제도를 도입하였다. 68) 한지사법서사 선발시험의 실 시는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였다(사법서사법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다. 법무사법 ⑴ 1990년 법무사법 전문개정(1990. 1. 13. 법률 제4200호) ㈎ 개정 과정 및 주요내용 대한사법서사협회는 1986년 5월부터 개정법을 시행해 오다가 1988년 들어 사법서사의 명칭변경을 비롯해 업무범위의 확대, 자질향상을 위한 자격요건의 상향조정 등을 위해 사법서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의원입법으로 1989년 5월 10일 이재연 의원 외 34인의 발의로 개정안을 동년 5월 10일 국회법제사법위 원회에 회부되었다. 69)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안(代案)의 주요 내용을 보면 68) 한지사법서사제도는 개업 사법서사 수가 적거나 없는 지역(특정지역)에서만 개업할 수 있는데, 5년 이상 일정 한 기간만 특정지역에서 개업할 것을 조건으로 할 뿐 일반사법서사와는 차이가 없다(사법서사법시행규칙 제4 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한지사법서사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특정지역 이외의 어느 곳이든 등록지를 변경 하여 개업할 수 있다. 69) 법제사법위원회는 1989년 5월 10일 이재연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사법서사법개정법률안을 조승형 의원, 강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