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3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개정법의 주요내용), 70) ① 사법서사의 명칭에 관하여 71) 법리사, 72) 법무사, 사법사 등을 놓고 심사한 결과 법률실무가의 약칭으로 볼 수 있는 법무사가 법이론에 밝다는 어감을 주 는 법리사, 또는 영어로 번역할 경우 변호사 지위보다 상위직위로 착각을 일으 킬 수 있다는 사법사보다는 더 낫다는 결론을 얻었다. ②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외에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를 인정하였다. 73) 이는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쌍방대 리를 인정해 오고 있는 법원의 관행을 명문화하고, 일본의 입법례에 따른 것이 다(일본사법서사법 제2조 참조). ③ 법무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종전의 법원서기보, 검찰서기보 이상의 직에 서 15년 이상 근무하면 사법서사의 자격을 주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7년간 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이를 헌법재판소에 근무하 는 법원주사보,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까지 확대했다. 재섭 의원, 김광일 의원 및 박충순 의원으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바, 소위원회는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대한사법서사협회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개 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代案으로 작성하고 개정법률안은 본회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 사법서사법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경위(제안년월일 : 1989. 12.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70)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위원장 조승형 위원의 국회본회의 보고내용 요약임. 71) 사법서사는 법원과 검찰청의 사법업무의 기초가 되는 각종 법무서류를 작성하며 등기 등 비송절차를 대행하 면서 법률무료상담 등 국민의 법생활에 봉사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직책을 지닌 자 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명 은 대서(단순한 대필)하는 사람인 양 어감을 풍기는 사법서사라는 현명칭은 반세기전인 일제때 통용하여 사용 한 명칭으로서 시대적으로 부적합하며 현재 고도의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각종 법무실무를 취급하는 직분을 표상하는 직명으로서는 더욱 적합하지 아니함(사법서사개정법률안 검토보고). 72) 대한법무사협회는 1962. 10. 20. 국회에 사법서사란 명칭 대신 법리사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사법서사법을 재정해 달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대한법무사협회, 앞의 책(주12), 279면 이하). 73) 종전 법률 제217호 사법서사법(1970. 1. 11.) 제2조에는 사법서사의 업무내용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었으나 법률 제2551호 사법서사법(1973. 2. 24.) 제2조는 등기신청의 대행으로 되었다. 명문의 규정 이 없던 일제 때 및 8.15해방 후에도 사법서사의 등기신청은 당사자 쌍방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해 왔고, 현 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사실상 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황을 살펴보면 사법서사는 당사자 쌍 방의 위임에 의하여 위임장에 대리권을 증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서 등기부의 열람 및 등록세 등 공과금납 부,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청에 제출 후에도 결함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류의 보정·신청취하 및 등기필증의 수령 등 완결될 때까지의 전체행위를 사법서사가 하고 있다. 또한 신청사건에 있어서도 예컨대 가압류·가처분 사건 에 관하여는 신청서작성 및 공탁결정서를 법원으로부터 교부받고 공탁을 한 후 그 부본과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고 다시 결정서를 교부받고 완결될 때까지의 행위를 하는 등 사법서사에게는 등기신청뿐만 아니라 비 송사건에 관하여도 신청대리권을 명문화해야한다고 사법서사법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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