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31 ④ 대안은 대한법무사협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지방법원장이 관 장하고 있는 사법서사의 등록사무를 대한법무사협회로 이관하고, 대한법무사협 회는 임원회의 의결을 얻어 법무사의 등록취소와 등록의 거부 등을 할 수 있도 록 하며, 이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법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되,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법무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등록, 등록거부, 등록취소 등의 사항을 대법원 장에게 보고토록 하였고, 이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는 등, 대법원이 적절히 감독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하였다. ㈏ 개정 법률의 특징 개정 법률은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사법서사란 명칭을 폐지하고 법무사라는 명칭을 채택함으로써 법무사제도로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 74) 그밖에 이 법은 법무사 명칭 변경 외에 법무사의 등록업무를 소관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대한법 무사협회로 이관하고, 법무사의 업무가 종래의 대서업의 범주에서 벗어나 등기, 공탁신청 대리업무 75) 등 법률사무 전문가로서 업무범위로 확장되었다. 나아가 등기의 진정성 담보를 위하여 법무사에게 위임인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부동산 등기법상 종래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첨부하던 보증서제도를 폐지하고 등기 필증 멸실된 경우에는 본인확인권한(확인서면)까지 부여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 담보를 보완하였다. 76)77) 74) 김정수, 앞의 책(주61), 18면. 75) 법무사에게 등기신청대리권을 부여한 때는 1970. 1. 1. 사법서사법(법률 제2171호) 일부개정에서 처음으로 등기에 관한 신청대리를 업무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1973. 2. 24. 일부개정 사법서사법(법률 제2551호) 에서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등기에 관한 신청대리를 업무범위에서 제외하였다(작성된 서류 제출의 대행업무로 함). 그 후 1990. 1. 13. 전문개정 법무사법(법률 제4200호)에서 업무범위를 법무사법에 명시하고 등기 ・ 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업무를 규정하였다(김효석,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연혁 및 개정방향”, 법무사저널 2008, 3 ・ 4월, 10∼11면). 76) 김정수, 앞의 책(주61), 19면. 77) 1990년 1월 13일 사법서사법 중 개정법률이 법률 제4200호로 공포됨에 따라 1990년 2월 26일 사법서사 법시행규칙(=법무사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이 대법원규칙 제1108호로 공포되어 1990년 3월 1일부터 법무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