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3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⑵ 1996년 법무사법 일부개정(1996. 12. 12. 법률 제5180호) ① 법무사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법원·검찰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검찰의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을 추가하고, 법원·검찰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법무 사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력기간을 연장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함(법 제4조). ② 법무사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법무사등록에 앞서 연수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함(법 제7조). ③ 법무사 등록거부사유와 등록취소사유를 정비하고,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심 사위원회를 두어 등록거부와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함(법 제9조). ④ 법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배 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보장을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법 제26조, 제67조). ⑤ 법무사업무의 조직화·전문화를 위하여 법무사합동법인제도를 신설함(법 제33조). ⑥ 지방법원에 법무사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징계의 종류에 제명을 추가하며, 징계사유를 확대함(법 제48조, 제49조). ⑦ 위임인과 법무사 사이 또는 법무사와 법무사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 여 각 지방법무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법 제60조). ⑧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라 징역형에 상응하도록 벌금형을 상향조정하고, 법무사 합동법인제도의 신설에 따라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함(법 제48조, 제76조). ⑶ 1997년 법무사법 일부개정(1997. 12. 13. 법률 제5453호) ① 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 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 등의 취소처 분과 법인·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 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사법과 함께 시행되었다. 이 개정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법서사법 중 개정법률(법무사법)에 따른 것으로, 종래 소관 지방법원장이 관장하던 법무사의 등록,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의 권한이 대한법무사협 회로 이관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실시하던 법무사의 교육도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도록 개정 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사법서사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개정 또는 삭제한 것이다. 그리하여 개정규칙은 법무 사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사법의 조문 배열 순서에 따라 새로이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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