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33 ② 공사채등록법·관세법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 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법 제70조의2 신설). ③ 의견진술·공청 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 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⑷ 2003년 법무사법 일부개정(2003. 3. 12. 법률 제6860호) : 입찰신청대리제도 신설 ① 법무사의 업무에 경매 및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추가함(법 제2조 제1항 제5호 신설). 78) ②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법무사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 하고,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법무사자격을 부여하도록 함(법 제4조). ③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의3 신설). ④ 법무사의 등록거부사유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 여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정직 또는 감 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법 제9조 제1항 제4호 신설). ⑤ 법무사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 으로 채용할 수 없는 자를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와 다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종사 중인 자 등으로 구체 화(법 제23조 제2항 신설)한 것 등이다. ⑸ 2016년 법무사법 일부개정(2016. 2. 3. 법률 제13953호, 시행 2016. 8. 4.) 78) 법무사의 업무를 경매·공매사건에서의 재산의 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렇게 법무사에게 업무영역을 넓혀 주더라도 여전히 경매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사의 경매법정 등의 출석의무를 신설하여 법무사가 경매 또는 공매사건을 대 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사 본인이 경매·공매장소에 출석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타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위원회 수정사항, 안 제20조의2 및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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