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3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① 부수(附隨)사무 처리 근거 마련(법 제2조 제1항 제7호 신설) 법무사가 위임받은 업무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수되는 사무를 함 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제2조 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강화(법 제26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한 법무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 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③ 법무사합동법인의 명칭 변경 및 설립요건 완화(법 제33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 법무사합동법인의 명칭을 법무사법인으로 변경하고, 법무사법인의 필수적 구성원 수를 5명에서 3명으로, 경력직 법무사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변경 하고, 경력직 법무사의 필요적 경력연수를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변 경하여 법무사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함. ④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 근거 마련 등(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6 신설) 구성원의 책임이 제한되는 「상법」상 유한회사 형태의 법무사법인(유한)을 설 립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사법인(유한)은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도록 하되, 그 중 일정기간 이상 법무사 업무 관련 직역에 근무한 공무원 또는 10년 이상의 법무사 경력이 있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⑤ 공소제기 등에 따른 업무정지명령 제도 도입(법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 51조의3 신설) 법무사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재판이나 징계 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명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의뢰인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⑥ 업무정지처분 및 업무정지명령의 위반자에 대한 벌칙 도입(법 제73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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