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35 항 제4호 및 제5호 신설) 업무정지의 징계처분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미이행에 따른 업무정지명 령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⑹ 기타 법무사법 일부개정 내용 ㈎ 법무사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2017. 10. 31. [법률 제14967호, 시행 2017. 10. 31.])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되어 이들의 업무수행에 공 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의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79) ㈏ 법무사법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현행법은 법무사가 등록증을 대여할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몰수ㆍ추 징에 관한 규정은 흠결이 있어 「형법」으로 몰수ㆍ추징을 하고 있는바, 「형법」 상 몰수와 추징은 임의적 규정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ㆍ추징 여부가 결 정되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회수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사가 등록 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 필요적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으로써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의 기여를 목 적으로 한 것이다. 80) 79) 제7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의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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