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3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3. 2018년 법무사법 개정(안) 및 2020년 법무사법 일부개정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사는 주로 서민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기초생활 법 률관계를 상담·지원해 주고, 필요에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위임받아 처 리해 주는 생활밀착형 서민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법무사의 업무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고, 법률상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각 단계 별로 위임절차를 수차례 반복하여야 하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업무범위 를 수정하고 그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며(안 제2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상세화하고(안 제24조), 그 처벌을 강화하며(안 제73조 제3항 및 제76조의2 신설), 그 동안 법무사 사무소의 내부운영 등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무소·분사무소 설치(안 제14조 및 제40조)와 관련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81) ○ 제2조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의 제출 대행(代行) 2.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80) 제72조 후단 중 "자도"를 "사람도"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제47조 또는 제47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무사법인 또 는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81) 신·구조문대비표 등 법무사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설명자료 및 검토의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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