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37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4. 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 및 등기관·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 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 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 리 6.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업무로 정하여진 각종 사건 신청의 대리 7.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및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신청의 대리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의 대리 9.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이 실시하는 강제집행사건 신청의 대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 고, 신청 및 청구를 대리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 또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 문 등 부수되는 사무 ○ 제14조 제4항 후단 중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자로서 휴업”을 “휴업”으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 무소”를 “분사무소”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외의 분사무소는 시· 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구역마다 2개소 이상 둘 수 없다. ○ 제24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법무사나 그 사무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법무사나 그 사무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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