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부 록 435 ❏ 협회 조직 개편 및 법무사보수 문제 연구팀 ○ 일 시 : 2018. 1. 24. (수) 10:00 ○ 장 소 : 협회 소회의실 ○ 논의내용 협회 회칙 개정(안) 제안서(광주전남회)에 관한 논의 부동산등기 보수에 관한 법률(안) 제정 건의(서울중앙회)에 관한 논의 ❏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에 관한 연구팀 ○ 일 시 : 2018. 3. 13. (화) 15:00 ○ 장 소 : 협회 소회의실 ○ 논의내용 법무부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연구 검토의 건 ❐ 2018회계연도 제1회 법제연구소 회의(전체회의) ○ 일 시 : 2018. 5. 30. (수) 15:00 ○ 장 소 : 협회 회의실 ○ 의안심의 제1호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를 상정하여 대법원에서 마련한 위 개정 안에 변호사단체의 의견조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지연되고 있으며, 협회 집 행부가 변호사단체의 설득과 대법원에 개정 추진을 독려하고 있음을 설명함. 제2호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4호) 안내를 상정하여 변호사단 체에서 반대의견을 국회와 대법원에 제시하여 그에 대한 반대의견을 마련하였으 므로 차기 협회 집행부에서 위 개정안의 추진에 참고할 의견이 있을 경우에 협회 로 제시하여 줄 것을 설명함. 제3호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사보수 폐지) 건의안을 상정하여 법원행정처가 법무사보수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으로 상한으로 운용하는 취지를 회칙 등 에 명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협회에 요청함에 따라 법무사업계가 설문조사와 그 존폐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2017년 임시총회에서 법무사보수의 등기분야 인상과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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