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43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무분야의 약정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원화의 방안에 대한 회칙 개정안을 결의하여 대법원에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협회 제154회 이사회(2018. 1. 30. 개최)는 법무사보 수의 폐지에 관한 법무사법 제19조의 삭제에 따른 법무사법의 개정을 다수결의하고 이를 협회 집행부에서 대법원에 보고하고, 대법원은 협회 총회의 결의를 요청하고 있 으므로 앞으로 법무사보수의 개정과 관련한 회칙 개정 등의 진행사항을 협의함. 제4호 : 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보수표 전부개정안)을 상정하여 위 법무사보수 의 폐지에 관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그 동안에 인상된 법무사보수로 개정하여 운용하고 위 법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 면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과 그 인상률을 협의하고 있으므로 법 무사 업무의 유형별 항목과 보수의 인상 등을 협의함. ❐ 2018회계연도 제2회 법제연구소 회의(전체회의) ○ 일 시 : 2018. 7. 26. (목) 11:00 ○ 장 소 : 협회 회의실 ○ 의안심의 제1호 : 법제연구소 운영 등에 관한 협의를 상정하여 협회 제21대 집행부의 출범으 로 새롭게 구성된 법제연구소(제5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팀별로 연구위원을 배정하고 정기적으로 전체회의 개최 일정 등을 협의함. 제2호 : 제15회 한·일학술교류회 준비 및 토론 주제 선정 등 협의를 상정하여 일 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주관으로 일본 동경에서 개최(2018. 11. 16)하는 학술교 류회의 주제 선정 등 준비를 부소장과 지정된 연구위원에게 위임을 협의함. ❏ 제15회 한·일학술교류회 준비팀 ○ 일 시 : 2018. 8. 6. (월) 10:00 ○ 장 소 : 협회 소회의실 ○ 논의 내용 ž 제15회 한·일학술교류회에 관한 협의 ž 상업등기 서면결의 공증에 관한 의견서 작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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