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부 록 437 ❐ 2018회계연도 제3회 법제연구소 회의(전체회의) ○ 일 시 : 2018. 9. 20. (목) 17:00 ○ 장 소 : 협회 회의실 ○ 의안심의 제1호 : 제15회 한·일학술교류회 준비의 건을 상정하여 양 단체의 발표 주제 및 요청자료의 선정과 위 학술교류회 개최(2018. 11. 16.) 일정에 맞춰 진행 사항, 참석자 등의 준비를 협의함. 제2호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법제연구소 내에 제도개 선연구소위원회(1팀), 법무사업무연구소위원회(2팀), 입법지원연구소위원회(3팀)으 로 우선 정하여 운영하고 각 팀에 팀장과 연구위원을 구성하여 과제를 연구 검토 하며, 관련 내용을 SNS(밴드)에서도 논의하기로 협의함. 제3호 : 사업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하여 협회 집행부에 내년 총회까지 추진하 는 현안과 중기 계획을 확인하고 법제연구소에서 추진할 계획을 협의하기로 함. 제4호 : 조사·연구 위탁의 건을 상정하여 협회로부터 위탁받은 과제에 대하여 담당 할 연구위원의 지정과 연구 검토한 내용을 논의하고 협회에 보고하기로 협의함. ❐ 2018회계연도 제4회 법제연구소 회의(전체회의) ○ 일 시 : 2018. 11. 22. (목) 17:00 ○ 장 소 : 협회 회의실 ○ 의안심의 제1호 : 제15회 한·일학술교류회 결산의 건을 상정하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주관 으로 2018. 11. 16. 일본 동경에서 공동개최한 학술교류회의 주제 발표와 토론 등에 대한 평가와 개선 사항 등을 협의함. 제2호 :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개최의 건을 상정하여 법제연구소가 한국등기법 학회와 공동으로 2018. 11. 23. 협회 법무사회관에서 등기법포럼의 개최를 협의함. 제3호 : 블록체인 부동산거래 시범사업 관련 협회 대응팀(구성예정) 지원의 건을 상정하여 정부에서 블록체인기술을 종이계약서 없이 부동산거래 분야에 추진할 계획의 보도에 대하여 협회가 그 대응팀을 구성할 예정이므로 법제연구소 연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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