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43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원의 참여 요청에 대한 지원을 협의함. 제4호 : 조사·연구 위탁의 건을 상정하여 협회에서 일부 지방회의 건의 등을 법제 연구소에 연구과제로 위탁한 법무사법의 제1조에 공익 및 인권을 추가하는 개정 과 협회장 및 부협회장선거제도 개선, 소속 법무사에 대한 업무검사와 관련한 감 독 문제의 검토, 형사법에 비밀누설죄에 법무사의 추가 검토에 관하여 담당할 팀 과 연구위원의 배정을 협의함. ❐ 2018회계연도 제5회 법제연구소 회의(전체회의) ○ 일 시 : 2019. 1. 24. (목) 17:00 ○ 장 소 : 협회 회의실 ○ 의안심의 제1호 : 협회 각종 법규 규정의 정비의 건을 상정하여 협회에서 일부 지방회의 건 의 등을 법제연구소에 연구과제로 위탁한 법무사법의 제1조에 공익 및 인권을 추가하는 개정과 협회장 및 부협회장선거제도 개선, 소속 법무사에 대한 업무검 사와 관련한 감독 문제의 검토, 형사법에 비밀누설죄에 법무사의 추가 검토에 관 하여 담당할 연구위원의 배정과 협회 위탁 과제의 연구 검토한 내용을 논의하고 협회에 보고하기로 협의함. 제2호 : 법무연구(제8권) 발간의 건을 상정하여 법제연구소 내에 편집위원회를 구 성하여 발간 준비에 대하여 협의함. 제3호 : 조사·연구 위탁의 건을 상정하여 협회에서 지방회로부터 소속회원의 질의 와 건의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한 과제에 대하여 그 검토한 내용을 논의하 고 협회에 보고하기로 협의함. ❏ 법제연구소(제도개혁 소위원회) ○ 일 시 : 2019. 2. 8. (금) 16:30 ○ 장 소 : 협회 소회의실 ○ 논의 내용 ž 협회장 및 부협회장선거규칙 등 관련 개정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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