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3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② 법무사나 그 사무원은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를 고용하여 법무사의 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5조 제4항 중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을 “휴업”으로 한다. ○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 분) 전단 중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을 “분사무소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사무소 소재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외의 분사무소는 시·군·구 관할구역마다 2 개소 이상 둘 수 없다. ② 분사무소에는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73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4조(제47조 제1항 및 제47조의14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6조의2(몰수·추징) 제24조(제47조 제1항 및 제47조의14 제1항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 다. 이를 몰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신설). 다. 법무사법 일부개정(2020. 2. 4. 법률 제16911호) 그러나 위 2018년 제출된 법무사법 개정안은 2020. 1. 9. 제374호 제2차 본회 의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 건 신청의 대리(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업무만 수정 가결 되어 2020. 1. 23. 정부로 이송되었고, 2020. 2. 4. 공포되었다. 개정된 법무사법 은 2020. 8. 5.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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