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39 Ⅲ. 법무사의 자격 1. 개설 1897년 우리나라 최초의 법무사법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서소세칙(1897년 9 월 4일 법부훈령)에서는 재판소구내 대서인의 자격규정은 두지 않고 제13조에서 사 후(嗣後)에 此業(이 대서업)을 經始(처음 영업을 시작하는 것)하는 자는 本部(법부 의 미)에 呈願하여(신청하여) 이 規則을 받아간 후에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재판소 구내대서인의 개업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82) 한편, 일본의 사법대서인법(1919. 법률 제48조)을 의용하여 1925년 5월 1일 시행한 조선사법대서인령에는 소속지방법 원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제4조),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83) 개정된 1935. 4. 27. 제령 제7호 朝鮮司法書士令(시행 1935. 5. 1.)에도 자격요건은 규정하지 않았다. 84) 그리고 1945년, 8.15 해방 후에도 조선사법서사령에 의해 일본 사법서사법을 의용 하였고, 1948년 5월 18일 군정법령 제195호로 사법서사법을 제 정·시행하게 되었으나, 이 법에도 법무사의 업무에 관하여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 에 의하여 심리원, 검찰청 기타 사법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함(법 제 2조)」으로 규정하면서도 사법서사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사법부장은 사법서사를 인가하며, 85) 사법서사가 받을 수수료를 결정하 며, 또 이를 감독함. 단 사법부장은 지방검찰청장 또는 지청장으로 하여금 사법서사 에 대한 인가 및 감독사무를 취급시킬 수 있음(법 제3조)」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 사 자격취득에 대하여 우리 법에서 최초로 규정한 시기는 1954년 7월 5일 대법원규 82) 정주수, 앞의 논문(주9), 176면. 83) 조선사법대서인령시행규칙(1925년 3월 16일 조선총독부령 제13호)에서 사법대서인 자격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사무소의 위치를 기재한 원서에 이력서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조). 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의 자격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서식 제1호에 의하여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조). 84) 조선사법서사령시행규칙에서 사법서사 자격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사무소의 위치를 기재한 원서에 이력서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조). 지방법원장 은 사법서사의 자격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서식 제1호에 의하여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조) 85) 조선사법서사령시행규칙에서 사법서사 자격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사무소의 위치를 기재한 원서에 이력서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조). 지방법원장 은 사법서사의 자격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서식 제1호에 의하여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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