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4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칙 제21호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서 처음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이하에서 법무사자격 취득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사법서사법과 법무사법으로 구분하여 그 과정을 살펴본다. 2. 사법서사법에서 자격 가. 1954년 사법서사법(1954. 4. 3. 법률 제317호) -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서 최초 규정 - 우리나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사법서사법에는 사법서사가 되려는 자는 소 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3조)고 규정하면서도 사법서사의 자격요 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사법서사법시행규칙(1954. 7. 5. 대법원규칙 제21 호) 「사법서사는 ① 법원 및 검찰청 서기 이상으로 만 5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동 등 이상의 學力經驗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사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되지 못한다(시행규칙 제1조)」고 규정하고 있다. 86) 그리고 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 를 인가한 때에는 서식 제1호의 인가증을 교부하였다(규칙 제2조). 이 규칙은 사법 서사의 자격에 관하여 일정한 경력자와 함께 시험합격자에게도 자격을 인정하였으 나, 구체적인 시험주관기관, 시험 방법 및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세부규정은 없었다. 나. 1963년 사법서사법(1963. 4. 25. 공포 법률 제1333호, 1963. 5. 1.시행) - 사법서사 「자격」을 법률로 규정함 - ⑴ 규정 1963년 제정된 사법서사법에서는 종전에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던 사법서사의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법 제4조). 87) 그러나 사법서사의 자격 86) 우리 법제에서 사법서사 자격규정이 마련된 것은 1954년 7월 5일 대법원규칙 제21호 사법서사법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법서사법시행규칙 제1조 2.에 사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은 있 으나, 구체적인 시험주관, 시험 과목은 규정이 없었다. 그 후 구체적인 시험과목 규정은 1963년 5월 11일 사법서사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178호)에서 부터였다. 시행규칙 제1조 사법서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가 아니면 되지 못한다. 1. 법원 및 검찰청 서기 이상으로 만 5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學力 經驗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사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 87) 법 제4조(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서사가 될 자격이 있다. 1. 5년 이상 법원 및 검찰청 서기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사법서사고시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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