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41 요건은 종전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정한 것과 같다. 그리고 동법 제4조 제1호 후 단의 ‘동등 이상의 학력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10년 이상 법원 또 는 겸찰청의 서기보의 직에 있던 자를 말한다(사법서사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그리고 서기와 서기보의 재직연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서기보의 재직연수의 2분 의 1을 서기의 재직연수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법서사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또한 사법서사의 결격사유를 입법화하였다(법 제5조). 88) ⑵ 사법서사의 인가에 대한 내용 사법서사의 인가절차에 관하여는 舊法과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으나(법 제6조, 제7조, 제8조) 사무소설치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이 법에서는 사법서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월 이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사무를 개시(자격인가와 영 업허가를 겸한 것으로)하여야 한다는 의무적인 규정을 두었을 뿐 아니라, 사무소 를 관할구역 외(여기서 관할구역 외라는 것은 등기소 단위의 관할구역을 지칭하 는 것이다)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 다(법 제9조). 이 경우에 인가권자가 다른 지방법원관내로 사무소의 이전을 허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동일 지방법원관내의 등기소간(본원, 지 원, 등기소간)으로 정원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 는 인가의 취소사유(법 제19조 제2호, 제3호)가 된다. ⑶ 사법서사의 자격고시에 대한 내용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일정한 고시를 거쳐 그 고시에 합격하면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 가를 받아 사법서사가 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사법서사의 인정자격 규정 중에도 88) 제5조는 사법서사의 결격사유로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 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공무원으로서 징계면직의 처분 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사법서사로서 제18조(필요적 인가취소) 및 제19조(임의적 인가취소)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사법서사의 자격 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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