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4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사법서사고시에 합격한 자(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사법서사의 인가신청을 할 수 있게 근거규정을 두었다. 89) 사법서사고시는 결원 중인 관내의 사법서사를 보충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으며(시행규칙 제2조), 고시방법은 객관식 필기고사의 방법에 의하며(규칙 제4조), 고사과목은 학과(민사법, 형사법, 등기 및 사법서사법규), 실무(민사소장 작성, 민사신청서류 작성, 등기신청서류 작성, 형사 고소장 작성)과목으로 한다(시행규칙 제5조). 다. 1973년 사법서사법(일부개정)(1973. 2. 24. 법률 제2551호) - 자격요건 강화 - 1973년 개정법률은 사법서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종전 5년 이상 법원 및 검 찰 서기 이상의 직에 있던 자에서 7년 이상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 이상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에게 사 법서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서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법 제4 조). 90) 라. 1986년 사법서사법(일부개정)(1986. 5. 12. 법률 제3828호) - 자격요건 완화 및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 ⑴ 자격요건 사법서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종래 법원 또는 검찰청에서 7년 이상 법원(검 찰)주사보 이상의 사무직에 있던 자 또는 사법서사 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자가 사법서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을 그 자 격요건을 완화하여 15년 이상 법원(검찰)서기보의 직에 있던 자에게도 사법서사 89) 1972.9.24. 사법서사 자격고시를 주도를 제외한 전국 지방법원단위로 실시한 바 있다(김정수, 앞의 책(주 61),107면). 90) 법 제4조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사사가 될 자격이 있다. 1. 7년이상 법원주사보나 검 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또는 5년이상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2. 사법서 사고시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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