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43 자격을 인정키로 하였으며, 그 외 법원주사보, 검찰주사보 7년 이상, 5년 이상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사법서사 업무의 수행에 필 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에 대하여도 그 자격을 부 여하도록 하였다(법제4조). 91) ⑵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개정 사법서사의 자격인정에 관하여, 종래에는 사법서사가 될 수 있는 경력을 갖춘 자라도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사법서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일정경력을 갖춘 자에게 대법원장이 그 자격을 인정키로 하는 자격인정제로 바뀌어, 종래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제가 등록제로 개정되었다(법 제6조, 제7 조). 92) 이로써 사법서사 자격을 가진 자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사법서사명부에 등록만 하면 사법서사의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93) 91) 법 제4조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사사가 될 자격이 있다. 1. 15년이상 법원서기보나 검 찰서기보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7년이상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또는 5년이상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검찰의 수사관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사법서사업무의 수행에 필 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 2. 사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 92) 일정 경력을 갖춘 자에게 대법원장이 그 자격을 인정키로 하는 자격인정제로 바뀜으로써 사법서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사법서사명부에 등록만 하면 사법서사의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대한법무사협회, 앞의 책(주12), 279면). 부칙(1986. 5. 12. 법 제3828호) ② (사법서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사법서사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보 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사법사사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93) 법무사명부등록은 1990. 1. 13. 법룰 제4200호 법무사법 일부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등록기관이 지방법원 에서 대한법무사협회로 등록사무가 이관되었다. 법무사명부의 등록사무는 법무사에 대하여 국가가 독점적자격 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그 본질은 행정사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전문자격사 단체인 대한법무사협회에 자율권 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사무를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김정수, 앞의 책(주61), 123면). 사법서사법 (1973. 2. 24. 법률 제2551호, 1973. 2. 24.시행) 사법서사법 (1986. 5. 12. 법률 제3828호, 1986. 10. 1.시행) 제6조(인가) 사법서사가 되려는 자는 소관지방법 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등록)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사법 서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비 치된 사법서사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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