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4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⑶ 限地司法書士制度 [限地司法書士制度는 전술한 Ⅱ. 법무사의 역사와 법무사법 2. 법무사법 나. 사 법서사법 ⑸ 1986년 사법서사법 일부개정(1986. 5. 12. 법률 제3828호) 참조] 3. 법무사법에서 자격 가. 1990년 법무사법(전문개정)(1990. 1. 13. 법률 제4200호) ⑴ 법무사 자격요건 강화 및 자격범위 확대 이번 개정법률은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사법서사란 명칭을 법무사로 변경하고, 법무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자격요건을 높여 법원·검찰주사보 7년 이상, 법원·검찰 사무관 5년 이상의 근무자에게 자격을 주도록 하였으며, 이를 7년 이상 주사보 이상으로 근무한 헌법재판소 직원에게까지 그 자격범위를 확대했다(법 제4조). 94) ⑵ 법무사 시험 ㈎ 법무사법시행규칙(1990. 2. 26. 대법원규칙 제1108호) 법무사시험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은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법무사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규칙 제3조 제1항), 그 시험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합격자가 5년 이상의 일정한 기간 특정 지역에서 개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규칙 제3조 제2항). ㈏ 법무사법 시행규칙(1991. 3. 29. 대법원규칙 제1160호) 1991년 3월 29일 대법원규칙 제1160호로 법무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 94) 법 제4조(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사사가 될 자격이 있다. 1. 7년이상 법원·헌법재판소·검 찰청에서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또는 5년 이상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서 법원 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검찰의 수사관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법무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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