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45 데 이는 종전 시행규칙(1990. 2. 26. 대법원규칙 제1108호) 제3조(법무사시험) 제1항에 법원행정처장은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 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법무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규칙 제3조 제1항)고 규정 한 것을 법무사시험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로 개정 하였다. 95) 나. 1996년 법무사법(개정법률)(1996. 12. 12.공포 법률 제5180호, 1997. 1. 1. 시행) 법무사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법원·검찰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검찰 의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을 추가하고, 법원·검찰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법무사자 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력기간을 연장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법 제4조 제1 항 제1호). 96) 그리고 법무사시험에 관하여 법무사법으로 규정하였다(법 제5조). 97) 다. 2003년 법무사법(일부개정)(2003. 3. 12. 법률 제6860호) - 시험제도 전면 실시와 경과조치 및 일부시험 면제 - 2003년 3월 12일 법무사법 개정을 하여 지금까지 법원, 검찰청에 근무하는 일 정한 경력자에게 법무사자격을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만이 법무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4조). 98) 그리고 법무사시험에 합 95) 이는 1990년 2월 26일 대법원규칙 제1108호로 공포된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1항이 평등권 및 직업선택 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0. 10. 5. 선고 89헌마 결 정)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법무사시험실시 여부는 법원행정처장의 재량사항이 아닌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 밖에 규칙 제4조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을 시험의 방법과 과목으로 바꾸고, 시험은 1차, 2차, 3차 시험으로 구분 실시하되, 1차 시험은 4개 과목(12개 법)에 관하여 서술형 및 선택형과 이의 혼용에 의하도록 했다. 2 차 시험은 5개 과목(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소장 및 민사신청서류의 작성, 등기 및 공탁신청서류의 작성)에 대해 논문형과 실무사례에 대한 서류작성방법에 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3 차 시험은 구술시험으로 하고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96) 제4조(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1.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 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자중 5년이상 5급이상의 직에 있었거나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5년이상 근무한 자중 7 년이상 7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 97) 제5조(법무사시험) ①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한다. ② 법무사시험은 필기시험인 제1차시험 및 제2차 시험과 구술시험인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법무사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 기타 시 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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