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4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로서 결격사 유가 없어야 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춘 법무사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고자할 때에 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 제7조). 시험합격자만이 법무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일정한 경력자 에 대한 자격취득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4조)는 규정을 둠과 동시에 이 법 시행 당시 법원ㆍ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종전의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법률 제5180호 법무사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 99) 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 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법률 제6860호 부칙 제5조)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한편, 법률 제6860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당시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만이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법 시행일 이후에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 공무원에 임명된 자는 자격인정을 받을 수 없고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무사시 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경력자에 한하여 1차 시험 내지 2차 시험 일 부를 면제하는 특전을 부여하고 있다(법 제5조의2). 100) 98)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법무사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1954.7.5. 대법원규칙 제21호(사법서사법시행규 칙)에 의하여 도입되었고, 1963.5.11. 법률 제1333호 사법서사법 폐지·제정을 할 때 사법서사시험을 사법서 사고시로 개정하였고(법 제4조 2항), 1986.5.12. 법률 제3828호로 사법서사법 일부개정할 때 다시 사법서 사시험으로 개정하였다. 99) 제3조 (법무사자격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ㆍ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중인 자는 종 전의 제4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4200호 사법서사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100)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①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 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 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1차 시 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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