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47 【표3】 법무사 자격에 관한 변천과정 법령 자격규정 비고 사법서사법시행규칙 (1954. 7. 5. 대법원규칙 제21호) 제1조 사법서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되지 못한다. 1. 법원 및 검찰청 서기 이상으로 만 5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學力經驗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사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 사법서사 자격에 관한 최초규정 사법서사법 제정 (1963. 4. 25. 법률 제1333호) 제4조(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서사가 될 자 격이 있다. 1. 5년 이상 법원 및 검찰청 서기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여기서 ‘동 등 이상의 학력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10년 이상 법원 또는 겸찰청의 서기보의 직에 있던 자를 말한 다(사법서사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2. 사법서사고시에 합격한 자. 자격규정을 법률에 규정함 사법서사법 일부개정 1970. 1. 1. [법률 제2171호, 시행 1970. 1. 1.] 제4조(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서사가 될 자격 이 있다. 1. 5년이상 법원 및 검찰청서기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동 등이상의 학력·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사법서사고시에 합격한 자 사법서사법 일부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1호, 시행 1973. 2. 24.] 제4조(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서사가 될 자격 이 있다. 1. 7년이상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이상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이상의 직에 있던 자 2. 사법서사고시에 합격한 자 자격요건 강화 사법서사법 일부개정 1986. 5. 12. [법률 제3828호, 시행 1986. 10. 1.] 제4조(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서사의 자격 이 있다. 1. 15년이상 법원서기보나 검찰서기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 7 년이상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이상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검찰의 수사사무관을 포함한다)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사법서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 2. 사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의 자격인정 및 동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자격요건 완화 및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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