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4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Ⅳ. 법무사의 업무 1. 개설 법무사제도에서 법무사 업무는 법무사법의 시작과 끝이다. 이는 법무사 업무가 그 내용, 법무사에 의한 업무의 독점이나 법무사가 업무상 지켜야할 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성이 짙은 것으로서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공정·신속하고 성실하여야 할 법령 자격규정 비고 법무사법 전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200호, 시행 1990. 3. 1.] 제4조(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1. 7년이상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서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 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이상 법원·헌법재판소·검찰 청에서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검찰의 수사사무관을 포 함한다)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 2.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인정 및 동항제2 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무사 자격요건 강화 및 자격범위 확대 법무사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3호, 시행 1998. 1. 1.] 제4조(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1.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자중 5년이상 5 급이상의 직에 있었거나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 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중 7년이상 7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 2.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03. 3. 12. [법률 제6860호, 시행 2003. 9. 13.] 제4조(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시험제도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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