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49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101) 그리고 법무사의 업무를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국민의 법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 수행에는 전문가로서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법무 사의 업무범위를 살펴보는 것은 현행 법무사법의 법무사업무의 연혁을 이해하고 나아 가 전문자격사로서 법무사업무범위 개정의 필요성과 그 개정방향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법무사의 업무에 관한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무사 법의 업무범위와 개정안이 내용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법무사 업무의 변천과정 가. 재판소구내대서인의 업무 재판소구내대서는 법부훈령 대서소세칙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재판소에 대서소를 개설하여 각 재판소의 민형소송규정에 의한 소송 당사자의 민형사상 문서 작성을 업무로 하고 있다. 102) 그리고 재판소구내대서제도는 1910년 8월 29일 한 일강제합병에서 1910년 9월 21일 사이에 대한제국시대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 뀌고 재판소구내대서의 업무영역은 재판소에서 승인한 사항을 취급하였다(1910. 9. 21. 경무총감부령 제7호 대서업취체규칙 제3조 단서). 103) 나. 조선사법대서인 및 조선사법서사의 업무 일본 사법대서인법(大正8년 법률 제48호)에 의한 조선사법대서인령(1924.<大正13 년> 12. 24. 제령5호)과 일본사법서사법(昭和10년 법률제36호) 104) 에 의한 조선사 101) 김정수, 앞의 책(주61), 54면. 102) 정주수, 앞의 논문(주9), 140면. 103) 1910년 9월 21일 경무총감부령 제7호 대서업취제규칙 제3조는 대서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판소구내대서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재판소에서 승인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다음 각호는 대서업자가 취급할 수 없는 7개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소에 서 숭인안 재판소구내대서인은 동규칙 3조의 업무를 수행할 있다[정주수, 앞의 논문(주9), 140면]. 104) 이후 일본은 사법서사법(1950년<昭和25년> 법률 제197호)이 제정되어 제1조 제1항에 사법서사는 타인의 촉탁을 받아 재판소, 검찰성과 법무국, 지방법무국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 정하였다. 그리고 1965년<昭和40년> 개정으로 제1조 제1항에 사법서사는 타인의 촉탁을 받아 재판소, 검찰 청, 법무국 지방법무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과 등기, 공탁에 관한 절차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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