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5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법서사령(개정 1935년<昭和10년> 4월 27일 제령 제7호)에서는 사법대서인 또는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재판소 및 검사국에 제출하는 서류의 作製를 업으 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05) 다. 사법서사의 업무 ⑴ 군정법령 제195호 사법서사법 및 1954년 사법서사법 (1954. 4. 3. 법률 제317호) ㈎ 군정법령 제195호 사법서사법 1948년 5월 18일 사법서사법이 군정법령 제195호로 제정·공포되었는데, 우 리나라는 미정기간동안 일본 사법서사법을 의용한 조선사법서사령과 동령 시행 규칙에 의해 사법서사제도를 운영하였고, 특히 이 법은 입법적 심의와 법률적 제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 법에 따른 사법서사의 업무는 제2조에서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심리원, 검찰청, 기타 사 법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함이라고 규정하였다. ㈏ 1954년 사법서사법(1954. 4. 3. 법률 제317호) 이후 1954년 4월 3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사법서사법이 법률 제 317호로 제정·공포되었으나, 이 법에서도 사법서사의 업무 범위는 종전보다는 넓게 서류작성 범위를 기타 사법기관에서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으로 하여 작성 범위가 확대되었다. 106) 다만, 법규정에는 사법서사의 정의를 규정하 여 제1조에서 사법서사라 함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 검찰청에 제출할 서 하였다[小林昭彦·河合芳光, 앞의 책 (주36), 29면]. 105) 小林昭彦·河合芳光, 앞의 책 (주36), 29면. 106) 사법서사의 업무가 조선사법서사령에서는“재판소 및 검찰국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이었으나, 1954년 사법서사법에서는 “법원·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기타 法務에 관한 서류의 작성”으로 하여 법무서류의 작성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사법서사의 고유업무가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뿐만 아니라 행정관청 기타 모든 법 무에 관한 서류 전반에 걸쳐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법률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대 한법무사협회, 앞의 책(주12), 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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