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51 류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자를 칭한다고 규정하였다. 107) ⑵ 사법서사법(1963. 4. 25. 공포 법률 제1333호, 1963. 5. 1. 시행) 제2조(업무) ① 사법서사는 타인이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 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함을 그 업무로 한다. ② 사법서사는 전항의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 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⑶ 사법서사법(1970. 1. 1. 공포 법률 제2171호, 1970. 1. 1. 시행) 제2조(업무) ① 사법서사는 타인이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 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며 등기에 관한 신청을 대리함을 업무로 한다. ② 사법서사는 전항의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 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⑷ 사법서사법(1973. 2. 24. 공포 법률 제2557호, 1973. 2. 24.시행) 1973년 2월 20일 유신체제하의 비상국무회의가 사법서사법 중 개정법률을 의 결하여 2월 24일자 법률 제2551호로 공포했다. 특히 사법서사 업무의 범위와 정원, 보수, 합동사무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법 제2조 제3항). 제2조(업무) ① 사법서사는 타인이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 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 ② 사법서사는 전항의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 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107) 제1조(정의) 본법에서 사법서사라 함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자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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