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5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③ 제1항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8) ⑸ 사법서사법 중 개정법률(1986. 5. 12. 법률 제3828호) 1986년 5월 12일 사법서사법 중 개정법률이 법률 제3828호로 공포되어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사법사서의 업무 내용과 범위가 대통령령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위임 규정만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과 범위는 개정되지 않았다. 라. 법무사의 업무 ⑴ 법무사법 개정(1990. 1. 13. 법률 제4200호) 종전의 법무사 업무범위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하여 사법서사법시행규칙 제2조에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무사법에서는 제2조 제1항 에서 법무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함을 목 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업무범위를 정하였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다음 각호의 사무 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109) 108)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 제출의 대행사법서 사법시행령(1973. 9. 29. 대통령령 제6878호) 109) 법무사에게 등기신청대리권을 부여한 때는 1970. 1. 1. 사법서사법(법률 제2171호) 일부개정에서 처음으로 등기에 관한 신청대리를 업무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1973. 2. 24. 일부개정 사법서사법(법률 제2551 호)에서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등기에 관한 신청대리를 업무범위에서 제외하였다(작성된 서류제출의 대행업무로 함). 그 후 1990. 1. 13. 전문개정 법무사법(법률 제4200호)에서 업무범위를 법무 사법에 명시하고 등기 ・ 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업무를 규정하였다(김효석,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연혁 및 개정방향”, 법무사저널 2008, 3 ・ 4월, 10∼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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