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53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② 법무사는 제1항의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⑵ 법무사법 일부개정(2003. 3. 12. 법률 제6860호) 법무사에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등의 규정에 의한 공매 사건의 절차에서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이 부여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5호 신설). 110) ⑶ 법무사법 일부개정(2016. 2. 3. 제13953호) 법무사의 업무에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이외에 위임받은 업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부수사무처리 근거 마련하였 다(법 제2조 제1항 제7호 신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 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공탁사건) 신청의 대리(대리)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의 대리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 110)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문위원(박성득) 검토보고의 요지(2003.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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