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5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 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⑷ 법무사법 일부개정(2020. 2. 4., 법률 제16911호, 2020. 8. 5. 시행) 제2조 제1항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여 같은 호를 제8호로 하고, 같 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 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표4】 법무사업무규정 변천과정 구분 법무사 업무규정 사법서사법 [법률 제317호, 1954. 4. 3. 제정] 제1조 본법에서 사법서사라 함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자를 칭 한다. 사법서사법 [법률 제1333호, 1963. 4. 25. 폐지제정] 제2조(업무) ① 사법서사는 타인이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함을 그 업 무로 한다. ② 사법서사는 전항의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 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사법서사법 [법률 제2171호, 1970. 1. 1. 일부개정] 제2조(업무) ① 사법서사는 타인이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며 등기에 관한 신청을 대리함을 업무로 한다. ② 사법서사는 전항의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 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사법서사법 [법률 제2552호, 1973. 2. 24. 일부개정] 제2조(업무) ① 사법서사는 타인이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 ② 사법서사는 전항의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 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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