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55 구분 법무사 업무규정 <사법서사법시행령(1973. 9. 29. 대통령령 제6878호)>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 제출의 대행 111) 사법서사법 [법률 제3828호, 1986. 5. 12. 일부개정] 제2조(업무) ①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 하는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 <개정 1973. 2. 24> ② 사법서사는 제1항의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개정 1986. 5. 12> ③ 제1항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73. 2. 24, 1986. 5. 12> <사법서사법시행규칙> 전부개정 1986. 9. 25. [대법원규칙 제945호, 시행 1986. 10. 1.]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의 업무내용과 범위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 제출의 대행 법무사법 [법률 제4200호, 1990. 1. 13. 전부개정] 제2조(업무) ① 법무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다음 각호 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② 법무사는 제1항의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 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법무사법 [법률 제5180호, 1996. 12. 12. 전부개정] 제2조(업무) ① 법무사는 타인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다음 각호 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② 법무사는 제1항의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 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