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5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111) 사법서사는 쌍방의 위촉에 의하여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데, 代理라고 표현하지 않고 代行이라고 한 것은 사법서사가 수임한 등기신청행위는 대리권이 없고 단순히 작성한 서류의 제출을 대신 구분 법무사 업무규정 법무사법 [법률 제6860호, 2003. 3. 12. 일부개정] 제2조(업무) ① 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 는 것을 업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5.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 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② 법무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법무사법 [법률 제8920호, 2008. 3. 12. 일부개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 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 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법무사법 [법률 제13953호, 2016. 2. 3. 일부개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 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공탁사건) 신청의 대리(대리)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 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 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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