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57 3. 현행법상 법무사의 업무 가. 신청대리 업무 ⑴ 등기사건 신청대리 등기사건이라 함은 부동산등기, 상법상 회사등기 및 법인등기(민법법인인 사단 법인 및 재단법인,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등기 등)을 말한다. 부동산등기에는 부 동산과 같이 취급하는 입목에 관한 등기,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 광업재단에 관한 등기, 선박등기 등을 포함한다. 등기사건의 신청대리는 등기신청서의 작성과 등기신청의 대리이다. 법무사는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고(부동산등기법 제24 조 제1항 제1호, 상업등기법 제18조 제1항), 신청서에 대한 흠결을 보정하고, 등 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각하결정문을 수령하고, 등 기완료 후 등기필증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을 제출하는 (위촉인에 대신하여)하는 대행권밖에 없다는 해석을 가져올 수 있어 이 법의 개정은 매우 시급하였 다. 구분 법무사 업무규정 법무사법 [법률 제16911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공탁사건) 신청의 대리(대리)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 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 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 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 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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