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5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현행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등기·공탁사건의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무사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하여 해석상 견해가 다르다. 112) ⑵ 공탁사건 신청대리 법무사는 공탁서, 공탁물출급 및 회수청구서 등을 작성하는 등 공탁사건의 신 청대리를 할 수 있고(공탁규칙 제19조, 제29조), 공탁서의 정정신청(공탁규칙 제 27조의2), 공탁물납입서 등의 수령(공탁규칙 제25조, 제37조), 공탁관계서류의 열 람 및 증명청구(공탁규칙 제52조의2) 등에 관하여 공탁자를 대리할 수 있다. 113) ⑶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 입찰대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규정은 2003. 3. 12. 법 무사의 업무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법무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 과 국세징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를 대리하여 입찰법정 등에 직접 출석하여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법 제2조 제1항 제5호). 114) 112) 법무사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김정수, 앞의 책, 59면). 일본 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는 사법서사의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대한법 무사협회, 앞의 책(주12), 438면]. 따라서 현재 실무상 인정되고 있는 이의신청대리를 일본 사법서사법 제3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처럼 명문으로 명시하여 해석상 통일을 위하여 2018. 1. 10. 법무사법 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 11344호)이 제출되었다[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 대표발의). 2018. 1. 10.]. 113) 대한법무사협회, 앞의 책(주12), 438-439면, 김정수, 앞의 책(주61), 54면. 114) 정승렬, “법무사의 입찰대리권의 본질(법조 2005. 2(Vol.581) 178면-179면에서 ‘법무사법의 입찰대리권의 본질이 단순히 경매절차에서 입찰을 희망하는 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에 그치는 소극적 권리인지(이를 협의의 경매절차로 말함), 협의의 경매절차에서의 대리는 물론 입찰대리를 위한 입찰희망자 본인의 경매절차에서의 포괄적인 행위의 대리, 즉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행위를 비롯한 매각부동산의 점유자에 대 한 인도명령신청, 차순위 매수신고인 대리의 각종 신청행위를 비롯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 또는 항고에 의한 심문절차 등 포괄적인 경매절차(이를 ’광의의 경매절차‘라 함)에서도 대리가 가능한지’ 논의가 필요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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