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59 ⑷ 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대리 2020년 법무사법 일부개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 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 는 제외한다)업무가 신설되었다(2020. 8. 5. 시행). 115) 나. 신청대리 이외의 업무 ⑴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법무사제도 창설 이래 일관하여 법무 사의 업무로 인정되어 온 업무이다. 116) 법무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작성할 수 있 는 것을 예시하면 민사소송사건·민사집행사건·가사소송(비송)사건·행정소송사건에 있어서 각종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지급명령신청서 등,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 제경매(임의경매)신청서, 각종 집행신청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신청서 등, 비송사건절차법상의 각종 신청사건 서류, 형사사건에 있어서 보석청구서, 체포와 구속적부심사청구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등,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등 이 다. 117) 그리고 위임에 의하여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작성할 수 있는 것은 고소 장, 고발장, 압수물의 환부 청구·가환부청구서의 작성 등이 대표적이다. 118) ⑵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법무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서 작성할 수 있는 것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첨부할 서면 또는 그 서 면의 교부신청서 등이다. 119) 즉 증거서류의 사본, 가족관계사항별 증명서, 주민등 115)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1344]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등 10인)” 참조. 116) 김정수, 앞의 책(주61), 55면. 117) 김정수, 앞의 책(주61), 55면. 118) 김정수, 앞의 책(주61),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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